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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9누381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기독교 신자인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B의 지도자였던 원고의 부가 사망하면서 B의 회원들로부터 지위 승계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마에 큰 상처가 남았다.

원고의 모는 2017년 3월경 위 회원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따라서 원고가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원고의 모가 B의 회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자신의 어머니가 원고가 떠난 이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진술하여 주요부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원고는 B의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마에 큰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마에 있는 상처가 2011. 1. 5.경 B의 회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4. 4. 2. 피고(변경 전 명칭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로부터 난민불인정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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