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6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빌미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갚는 대신 시키는 일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1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C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그 후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C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 다 놓고, 전화로 계좌주의 인적 사항 및 계좌정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성명 불상자는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회사들을 상대로 C 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아주 저축은행 서초 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장 명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대로 ‘ 신규거래 신청서 ’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 주소란에 ‘ 서울시 강남구 E’, 휴대폰 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서명을 한 뒤, 그 위조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