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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2291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D의 여동생 E의 남편이다.

나.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F 토지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04. 4.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내용 청구금액(원) 지불금액(원) 비고(잔액) 대지구입비 318,600,000 건축비 350,000,000 칸막이공사 20,000,000 싱크 붙박이 38,628,000 담보대출설정비 2,170,720 2003. 10. 8. 담보대출감정비 556,600 2003. 10. 8. 040520까지 이자 8,494,634 기존 송금액 -315,000,000 중국인 임대료 -8,500,000 202호 보증금 -20,000,000 301호 보증금 -150,000,000 합계 738,449,954 -493,500,000 244,949,954

다. 원고,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비용 등에 관한 정산내역표를 작성하였다. 라.

1) 원고, 피고, D는 2004. 8. 20.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 임대인 피고, 공동임차인 원고, D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1. 상기부동산 건축비, 대지구입비 중 일부 대물로 정산함. 2. 임차인 임의로 임차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5가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세 수령 등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위임장에는 2004. 5. 20.에 발급된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바.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외에도 원고는 2004. 8.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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