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4443 (2008.12.29)
세목
양도
요 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에 해당함
회 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2002년초 A법인(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30,000원 1,011주,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A법인은 B법인과 합병할 예정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A법인 주식을 주당 83,019원에 A법인에 매수청구할 수 있음
○ 질의내용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甲이 소유주식을 A법인에 매수청구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① ~ ③ (삭제, 2000. 12. 29.)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⑤ (삭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① ~ ⑪ 생략
⑫ 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2007. 7. 19. 개정)
⑬ 이 법에서 “상장법인”ㆍ“비상장법인”ㆍ“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999. 2. 1. 개정)
1.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1999. 2. 1. 개정)
2.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1999. 2. 1. 개정)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2008. 3. 14. 개정)
가. 주권 (2008. 3. 14. 개정)
나. 제2조 제1항 제7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주권”이라 한다) (2008. 3. 14. 개정)
다. 제2조 제1항 제8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외국주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서(이하 “외국주권예탁증서”라 한다) (2008. 3. 14. 개정)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권의 발행인 (2008. 3. 14. 개정)
⑭ 이 법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2007. 7. 19. 개정)
⑮ 이 법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2004. 1. 29. 개정)
(16) 이하 생략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 외의 시장을 말한다. (2004. 1. 29. 제정)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