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의 차입금을 법인대표가 사용한 후 직접 지급한 이자의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2 | 법인 | 1996-01-19
문서번호
법인46012-182 (1996.01.19)
세목
법인
요 지
금융기간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간으로 부터의 구체적인 차입내용 및 대표자에 대한 대여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동 경제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간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명의로 차입하였으나 법인의 차입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한 수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을 경우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위한 세무 조정계산시 이를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법인의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근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