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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주택을 양도 후 출국한 경우 양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55 | 소득 | 1994-06-11
문서번호

재일46014-1555 (1994.06.11)

세목

소득

요 지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 한 후 출국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15, 1992.06.29)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615, 1992.06.2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1990. 03. 20 결혼후 세대주를 구성하여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자로서 1992. 03월경 경기도 남양주군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 공고에 의하여 국민 주택 규모(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당첨 되었습니다.

○ 1992년도 초에 교통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곤란하여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1992. 10월중에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학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 당첨된 아파트를 부친에게 의뢰하여 처분(매매)하였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및 세금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 양수시(부동산 매매) 양수자에게 바로 명의이전(소유권)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유학중에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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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