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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90 | 부가 | 2000-07-26
문서번호

부가46015-1790 (2000.07.26)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츄레라(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지입차주임.

-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하니 운수회사에서 위수탁계약서와 함께 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함.

- ○○세무서와 ○○시에 위수탁계약서와 보증인 2명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사 업자등록증이 나온다고 하는 것임.

(질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데 보증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94. 12. 22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납세관리인의 신고】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97.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94. 12. 31 개정)

2. 납세관리인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4. 12. 31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93, 1998.11.04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2. 귀 질의3의 경우 귀하가 사례로 첨부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소유자는 개인으로서 개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실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소지ㆍ관리하는 것임.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82, 2000.02.19

귀 질의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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