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2007.05.23)
세목
부가
요 지
개정 전 구법의 적용에 있어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람.【서면3팀-2141, 2005.11.25】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사업자(이하 “갑”)가 분양 잔금을 납부하기 전 2006.10.11.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해지약정 계약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우편교부 하였으나, “갑”은 해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를 내용증명을 통해 반송하고 해지계약금을 지급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고 요구함.
분양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2006년 2기 확정신고 때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며 계속 해지 약정금을 미루어 “갑”이 소송을 통해 최종 2007.04.11. 해지 약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해지약정 계약일인지 또는 해지 계약금을 수령한 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의 구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41, 2005.11.25】
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3825, 2000.11.2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는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