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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3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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