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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35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3,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 이율 연 8%(변동이율), 연체이율 기준금리에 연 11% 가산, 대출만료일 2014. 11. 2.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출하고, 2011. 12. 23. 이율 연 8%(변동이율), 연체이율 기준금리에 연 11% 가산, 대출만료일 2014. 12. 23.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각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D,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다. 피고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5. 7. 2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액 252,490,058원, 집행비용 3,615,460원 합계 256,105,518원을 받아, 당시까지 발생한 대출원리금 및 법적비용 280,019,432원(= 원금 240,000,000원 이자 35,721,582 법적비용 4,297,850원) 중, 4,297,850원을 법적비용에, 2억 4,000만 원은 원금에, 나머지 11,807,668원은 이자에 각 충당하여 원금 및 법적비용은 소멸하고 이자 중 23,913,914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 잔액 23,913,9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12.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는 원래 B 소유인데, B이 G에게 위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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