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11 | 상증 | 2011-09-02
문서번호
재산세과-411 (2011.09.02)
세목
상증
요 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증여세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980년 혼인한 후 배우자 명의로 아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1년 6월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