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1: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정수장 건설현장 내 식당에서 반찬을 늦게 배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53세)을 향하여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는 국그릇을 던지고, 피해자 F(여, 39세)의 머리 부분에 빈 국그릇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1도 화상(양측)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