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1: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정수장 건설현장 내 식당에서 반찬을 늦게 배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53세)을 향하여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는 국그릇을 던지고, 피해자 F(여, 39세)의 머리 부분에 빈 국그릇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1도 화상(양측)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