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848 (1997.08.11)
세목
부가
요 지
산업단지공단내의 입주업체들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공단 내에 소방서를 신축,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산업단지공단내의 입주업체들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동 공단내에 소방서를 신축,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공단 전담 소방서를 설립하고 부지 및 건축물 건립 등의 제반비용은 수혜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분담하여 건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방서의 설치목적은 당 공단을 전담으로 하는 소방서로서 공간의 특성상 화재 발생시 연쇄폭발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소방서가 공단내에 위치하여 근거리에서 초동조치로 대형사고를 막고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공단입주사들을 재난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공장가동과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 안전 시설물입니다.
[질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 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부가세법기본통칙 5-3-8...17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