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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07 2019가단526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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