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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043 | 양도 | 2009-12-18
문서번호

재산세과-1043 (2009.12.18)

세목

양도

요 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회 신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 B)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5.29. 甲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乙과 이혼함

- 법원은 乙 소유의 A주택(’96년 취득)과 B주택(’97년 취득)을甲에게소유권이전하도록 재산분할 결정함

- 2008.7.4. A주택을 甲명의로 이전등기함(등기원인 : ’08.5.29. 재산분할)

- 2009.6.12. 甲은 A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함

- 2009.7.13. B주택을 甲명의로 이전등기함(등기원인 : ’08.5.29. 재산분할)

○ 질의내용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A주택 양도당시B주택을 甲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서면5팀-1048, 2006.11.30.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임.

○ 서면4팀-576, 2006.03.14.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 서면4팀-1502, 2007.05.0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 상대방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1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351, 2005.03.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4팀-1678, 2004.10.20.

소득세법 제98조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1, 2008.05.09.

1.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혼시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2.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을 이유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부 쌍방이 혼인 중에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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