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11:22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2 층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10. 23. 육군 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