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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1 2015고단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0:4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유선생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17. 00:4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수영3호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수영3호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25세)이 운전하는 J RS2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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