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51 | 법인 | 2013-08-28
문서번호

법인세과-451 (2013.8.28)

세목

법인

요 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연봉제 전환 후 전환전의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2006.12.1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544(2006.12.1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44조【퇴직급여의손금불산입】

본문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