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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제 방향성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787 | 소비 | 1986-04-28
문서번호

소비22641-787 (1986.04.28)

세목

소비

요 지

"하이네 내츄럴 스프레이"가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니고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수화장품 중 향수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 스프레이"가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니고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화장품 중 향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온데 인체와는 무관한 "하이네 내츄럴 스프레이"라는 명칭의 제품을 생산코자 합니다.

이 제품은 에어로졸 캔(파리약 캔 등을 말함) 300㎖와 합성에탄올 200㎖에 향료를 가하여 원액으로 하여 캔에 주입하고 여기에

후레온 가스 100㎖를 주입하여 만든 분사제 방향성 제품입니다.

사용방법은 이·미용실, 거실, 커텐 등이나 실내 구석진 곳, 습기가 생겨 악취가 나기 쉬운 곳, 향의 효과를 잘 살릴 수 있는 곳에 적당히 스프레이 합니다.

주의사항 ① 일정한 곳에 계속하여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② 가능한 한 인체에서 20㎝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③ 온도 40℃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④ 사용후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⑤ 화기에 접근해서 사용하지 말 것

⑥ 본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충격적인 강한 압력을 용기에 가하지 말 것

⑦ 사용시 음식 또는 식기·어린이 완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공산품이온데 화장품 중에 향수품목과 같이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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