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산종결 간주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58 | 법인 | 2011-04-07
문서번호

법인세과-258 (2011.4.7)

세목

법인

요 지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 지급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임(법령§13.2)

○청산종결간주 등기되는 휴먼법인*은 청산절차(청산인 선정, 채무변제,주주간 잔여재산 분배, 주총승인 등)없이 직권으로 청산등기 되는 바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손금 귀속시기를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