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의 시가평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2 | 법인 | 1994-01-22
문서번호
법인46012-212 (1994.01.22)
세목
법인
요 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상품성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전량수출하는 회사임
○ 불용재고자산(장기악성재고), 바이어의 주문취소, 모델변경, 진부화된 재고자산 등)을 산업폐기물로 비용을 지급하고 1994.01월 처분하고자 함.
* 처분가능 시가 없음.
[질의]
1 재고자산의 평가를 영(0)으로 하여 1993년 회계연도의 재고자산평가손실로서 손금용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손금용인이 가능할 경우 재고자산 수불부상 불용재고자산을 수량만 이월하고 처분시에 수량을 출고하는 것인지의 여부
3 이때 관계 증빙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