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22』
1.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태국에서 마사지업을 하는데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성수기이다. 위 한국인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가이드에게 환전을 요청하는데 이 때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사지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600만 원, 2017. 7. 31. 2,000만 원, 2017. 8. 3. 1,0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37』
2. 피고인은 2013. 3.경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C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D, E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F인데 그 사람은 죽었고 그 후손이 미국에 사는데, 데리고 오려면 비행기 값을 줘야 하고 돈도 맡겨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위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