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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199 | 양도 | 2003-07-06
문서번호

재재산46014-199 (2003. 7. 6.)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보충설명】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하고 있으나,기존 주택이 커서 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이 1채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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