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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36 | 조특 | 1996-04-12
문서번호

법인46012-1136 (1996.04.12)

세목

조특

요 지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부칙 제6조제2항에 열거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법같은령의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규정에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이 건 질의는 “세액감면서신청서 제출시 세액감면신청기한내에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는 조감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14084호)부칙 제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결정」의 범위에 「경정」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물은 것 같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감법 제32조 【】

조감법 제32조 제1항

○ 조감법시행령 부칙 제6조 【】

○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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