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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26 2014고정1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밀양시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해자 D은 E, F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 G 사이에 있었던 이전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 D은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 D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엉터리로 진술을 하였다고 믿고 있었다.

2013. 3. 20.경 경남 밀양시 H 피고인이 임차하여 이용하는 밭에 "G 상해사건에 경찰서 검찰청에서 거짓증언을 한자는 사죄하라. A을 원수로 삼지 말고 I, J는 누명을 벗겨다오 억울해서 못살겠다 가족일동은 호소한다 오랜 세월동안 불한당과 같은 패걸이 13명은 각성하라! 주동자 앞잡이 D, F, E, I는 잘못을 깨달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치러야 할 것이다"라는 글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2014. 3. 8. 같은 장소에 위 현수막 위에 추가로 "명예훼손 고발자 불한당이여! 우리 일가족은 명예 잃고, 건강도 잃었다 이에 잘못 뉘우치고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글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동 현수막을 2014. 3. 21.까지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프린트물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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