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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설치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13 | 조특 | 1999-06-26
문서번호

법인46012-2413 (1999. 6. 26.)

요 지

특정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사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장건설시 일반적인 기초공사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회 신

법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사비용이 아닌 내부설비의 중량,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한 공장건물의 균열 또는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된 파일·레미콘· 철근 등의 비용은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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