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167154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3,981원과 그 중 5,499,15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3,981원과 그 중 5,499,15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