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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7노5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6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4,480여만 원으로 다액이다.

그러나 근로 복지공단에서 퇴직금 중 1,000만 원은 체당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전부 근로 복지공단에 변제가 되었다( 일부 체당금은 각 원심판결 선고 전에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체당금 지급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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