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268 | 양도 | 2000-10-21
문서번호
재산46014-1268 (2000.10.2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