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산하 대한의학협회공제회가 의료분쟁당사자의 심의신청에 의하여한 심의절차나 심사결정내용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여 그것이 바로 수진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 산하 대한의학협회공제회에서 하는 의료분쟁에 관한 심의나 심사결정은 그 가입회원이 의료행위에 기인한 의료사고를 저질러 수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의 여부 따라서 위 공제회가 그 회원에게 그를 보상하여줄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등을 심의하는 공제회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여그 심사결과로서 수진자와의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심의절차나 심사결정내용이 가사 부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수진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원심에서는 위 이율을 연 2할 5푼으로 청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이율을 위와 같이 감축하여 변경하였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공제회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결정문), 동 갑 제2호증(진료건 관련 서신회보)의 각 기재, 당심증인 석수만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그 정관에 규정한 사업중 의권신장과 회원복지에 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산하에 대한 의학협회 공제회를 설치하고 위 공제회로 하여금 그에 가입한 회원이 의료행위에 기인한 의료사고로 수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등을 보상함으로써 회원의 복지증진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는 사실, 이를 위하여 마련된 위 공제회에 관한 회칙, 규약 및 제규정들에 의하면 위 공제회는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를 두고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조사, 수습, 합의, 법적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의결, 집행하게 하고 있는데 또 그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 심사위원회를 두어 의료사고 내용의 조사, 심사, 회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결정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의 처리하게 하고 그 심사결과를 집행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집행하게 되어 있고 위 심사위원회는 의료분쟁사건에관한 심의과정에서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분쟁당사자나 기타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집행위원회가 그 신청의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81. 11. 14.부터 동월 30.까지 위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인 의사 소외인으로부터 양측 족부에 발생한 수포로 인한 외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그 뒤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2차 진료를 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소외인의 진료상의 과실유무에 관한 분쟁이 생긴 사실, 이에 소외인과 원고는 위의 의료분쟁당사자로서 위 분쟁에 관하여피고산하의 위 공제회에 심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공제회의 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1982. 6. 16. 소외인의 진료상의 문제요인을 발견하기 어렵고 위 공제회의 원고에 대한 보상 적격도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시에는 달리 대응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집행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자 피고가 동년 7. 2.경 위 결과를 서울시 의사회장을 경유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및 원고가 그 뒤 피고에게 위 의료분쟁에 관하여 재심사요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1983. 3. 30.경 원고에게 그 재심사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심사위원회가 위의 심의과정에서 분쟁당사자인 원고가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으로서, 의료분쟁사건을 처리하는 피고산하 공제회에서는 본건 분쟁당사자인 원고에게도 피해경위를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그 회원인 소외인의 의학적인 고의나 과실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한 심사위원회에서의 사고내용 진술요청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그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채 개략적인 내용의 서면자료에만 의존하여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심의를 한 결과 위 인정과 같은 부당한 심사결정을 내리고 그 후 원고의 재심사요청도 거절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진료상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큰 소리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산하 공제회에서 하는 의료분쟁에 관한 심의나 결정은 그 가입회원이 의료행위에 기인한 의료사고를 저질러 수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의 여부 따라서 위 공제회가 그 회원에게그를 보상하여 줄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등을 심의하는 공제회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그 심사결과로서 수진자와의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한 바 위 공제회가 본건 의료분쟁에 관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직접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심사결정을 하고 원고의 재심사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회칙, 규약과 제규정들의 정한 바에 비추어 그 절차상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그렇다면 위 규정들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등을 막는 내용의 부당한 것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렇게 보아야 할 근거도 없다)또 위와 같이 위 공제회에서 하는 심의절차나 심사결정이 수진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위 공제회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다면 위의 심의절차나 그 심사결정 내용이 가사 부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불법행위를 구성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산화 공제회가 본건 의료분쟁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는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