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109 | 부가 | 1983-06-09
문서번호
부가1265-1109 (1983. 6. 9.)
요 지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회 신
제조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