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9-17
[법령질의서]제목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48조(환급가산금)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9-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하의 2012.1.10.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의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