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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9-17

[법령질의서]제목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48조(환급가산금)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9-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하의 2012.1.10.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관세법 제48조에 의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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