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87 | 양도 | 1993-08-30
문서번호
재일46014-2687 (1993.08.30)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801, 1992.04.03)을 참조.붙임 :※ 재일01254-801, 1992.04.0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 내역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대지, 건물 : 32평형
- 취득 연월일 : 1993년03월02일 등기
- 직장 조합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 부친)
나. 가정 사정
1993년07월11일 저희 부친께서 교통사로로 사망하셨습니다. 부친의 재산으로 상기 주택과 고향에 선산인 임야가 조금 있으며 전체 가족의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다. 질의 내용
저희 가정 형편 사정으로 상기 주택을 상속을 받아 양도코저 하오나 상속 후 매각하게 되면 저희 부친이 소유(등기후)한 기간이 4개월 밖에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하오니 1가구1주택인 상속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과세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