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932 (1991.04.11)
세목
양도
요 지
단순히 군전역 사유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전역 후 타시ㆍ읍ㆍ면으로의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그러나 단순히 군전역사유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것이나 전역후 타시ㆍ읍ㆍ면으로의 취업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4월 군에 입대하여 후보생 생활을 마치고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치를 받아 BOQ생활을 하다 1990년04월 이곳 ○○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 이 집은 군에 오기 전에 회사생활을 하며 모았던 돈과 군 복무를 하며 모았던 돈을 합하여 구입했습니다. 이곳 ○○의 주택값이 타지역과는 달라 그리 비싸지 않아 쉽게 본인의 소득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 제대를 함에 있어 이곳 집을 처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로 본인이 알기로는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일때 주택 주소지의 주민등록 등재시에는 3년, 타지역에 있을 때는 5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 즉 근무지 변경이나 요양을 위한 전출등으로 인한 주택 처분은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도 1990년04월경에 현재의 주거주택 매입을 위해 ○○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바 1991년07월 제대를 앞두고 얼마 전(1991년03월초)에 서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야 하겠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