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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48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집행유예의 실효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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