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064 (1995.08.11)
세목
양도
요 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회 신
1988년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투기로 인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별첨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2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매매업자 및 부동산 투기업자에 대해 구분할 때 1992년도에는 좀더 세밀하게 양태, 회수, 면적, 금액, 기간 등 다양성 있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1988년도에는 부동산매매업자 및 부동산 투기업자를 구분할수 있는 법령 또는 지침등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2조 제3항【조사결정의 구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조사결정의 구분】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87.1.26 개정)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ㆍ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