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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34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AB병원의 사무장, 피고인 C는 AC병원의 사무장, 피고인 G는 AD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 E, F, H는 각 의사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 A은 2009. 1. 14.경 서울 중구 AE빌딩 202호 소재 AB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는 피고인 B에게, AA에서 공급하는 AF 등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만 원을 B의 처남 AG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9회에 걸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B에게 576,866,116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의 AI와 공모하여, AA 및 AH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원주시 소재 AJ병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2011. 1. 초순경 원주시 소재 AJ병원에서 AI가 피고인 D에게 AH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관리하고 있던 BMW X1(AK 승용차를 제공하여 2012. 1.경까지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상으로 운행하게 하고,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로 매월 1,441,983원씩 13개월간 18,745,779원 및 1년간 보험료 2,143,960원 합계 20,889,739원을 AH에서 납부하여, AA 및 AH에서 공급하는 AL 등 의약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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