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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해엑스포 한국전시관 건축비용 분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57 | 법인 | 2009-07-24
문서번호

법인세과-857(2009. 07. 24)

세목

법인

요 지

2010 상해엑스포에 참가하는 다수의 내국법인이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한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는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 운영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임

회 신

2010 상해엑스포에 참가하는 다수의 내국법인이 엑스포 기간 중 당해 법인의 첨단 기술력 및 기업 이미지 등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지식경제부 및 한국무역협회와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한국공동기업관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는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 운영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한국무역협회는 2010년 개최되는 상해엑스포에 한국공동기업관 참가를 결정하고,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민관합동추진단에는 국내 12개 기업이 참가를 확정하고 한국공동기업관 건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한국무역협회에 기업별 할당액을 납부할계획

나. 질의내용

○민관합동추진단에 참가하는 기업이 한국공동기업관의 건축, 운영,철거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손비에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208, 1996.11.18

(질의)

(주)○○애드버룬은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대전엑스포 1993년광고사업대행계약"을 1991. 12. 30자로 체결하여 광고물을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는권리를 얻는 대신 기금 ₩2,223,2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광고사업부진으로 기금납부가 지연되어 박람회조직위원회의 권리·의무를포괄적으로 승계한 EXPO 기념재단에 현재 기금납부를 하고 있는중임. 여기서 납부하기로 한 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본 질의서를제출함.

갑설)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이유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는 이런 기금을 법정기부금으로보아 전액 손금용인하여 주기 때문이고 또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대전EXPO기념재단에 납부한 기금 역시 법정기부금으로 봄.

을설) 지급수수료에 해당함.

이유는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제7조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광고사업을대행함으로써 제작·설치에 따른 대가의 기금이기 때문임.

병설) 영업권에 해당됨.

이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21의 2항에 적시한 바와 같이 "허가조건으로부담한 기금"일 뿐만 아니라 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기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 법인-446, 2009.04.10

법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산하 기구인 WOA가 주최하는 국내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효과를 얻거나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 등의 광고ㆍ홍보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회참가 목적, 참가비의 지출규모, 사업관련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46012-1243, 1997.05.03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법인과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일정기간 및 구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심볼을 부착한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643, 2008.09.2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46012-149, 2003.09.1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연수주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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