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878 | 상증 | 1991-07-03
문서번호
재삼01254-1878 (1991.07.03)
세목
상증
요 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245, 1986.04.18)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1245, 1986.04.18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권 인계를 위하여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한 가격(2,000원)과 종업원이 소유하였던 우리사주를 액면가(5,000원)로 인수한 가격이 있을 경우에 어느 가격을 시가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8...9 【시가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