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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878 | 상증 | 1991-07-03
문서번호

재삼01254-1878 (1991.07.03)

세목

상증

요 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245, 1986.04.18)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1245, 1986.04.18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권 인계를 위하여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한 가격(2,000원)과 종업원이 소유하였던 우리사주를 액면가(5,000원)로 인수한 가격이 있을 경우에 어느 가격을 시가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8...9 【시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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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