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26 | 법인 | 1997-02-20
문서번호
법인46012-526 (1997.02.20)
세목
법인
요 지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 종업원별 근속기간(누진 가산율 있음)에 상당하는 퇴직금추계액을 일반 자금과 구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하는 경우
=> 동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