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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1201 | 국기 | 2011-11-28
문서번호

징세과-1201 (2011.11.28.)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본문

[문서번호]

징세과-1201 (2011.11.28.)

세목

국기

[제 목]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요 지]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초신고(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90,000,000원

· 산출세액 : 86,600,000원 (납부세액 : 86,600,000원)

- 수정신고(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670,000,000원

· 산출세액 : 219,600,000원

· 감면세액 : 157,500,000원(감면소득 : 450,000,000원)

· 납부세액 : 62,100,000원

* 86,600,000원-62,100,000원=24,500,000원(환급)

· 농어촌특별세 : 31,500,000원(고지대상)

나. 질의내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음에 따라 부과되는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를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2010. 1. 1. 개정)

나. 법인세 (2010. 1. 1. 개정)

차. 농어촌특별세 (2010. 1. 1. 개정)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15.“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신고서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15의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010. 1. 1. 개정)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010. 1. 1. 개정)

10의 4.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010. 1. 1.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한다)가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6 개정>

○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2011년 세제개편안 교육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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