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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대상가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05 | 법인 | 2000-01-03
문서번호

법인46013-105 (2000. 1. 3.)

요 지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 등을 의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회 신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인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 및 검사료 등을 의뢰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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