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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634 | 상증 | 1992-07-02
문서번호

재삼01254-1634 (1992.07.02)

세목

상증

요 지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31, 1989.10.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831, 1989.10.20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인 미성년자 공제대상 수는 다음 갑, 을,병,정,무설 중 어느설이 맞는지 여부

가. 피상속의 자녀3인, 성년자:1인 미성년자:2인(1977년생)

나. 자녀이외의 상속인 1인 성년자:1인(며느리)

다. 상속인이 아닌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피상속인이 부양한 손자 1인(1990년생)

라. 상속인이 아닌자로서 피상속자와 동거하고 피상속인이 부양한 남동생 1인(1977년생)

(갑설) 피상속인의 자녀중 미성년자 1인과 남동생 1인, 도합 2인이다.

(을설) 피상속인의 자녀중 미성년자 1인이다.

(병설) 피상속인의 자녀중 미성년자 1인과 손자1인 남동생 1인 도합 3인이다.

(정설) 피상속인의 자녀중 미성년자 2인과 남동생 1인과 손자 1인, 도합 4인이다.

(무설) 피상속인의 자녀중 미성년자 2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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