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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106
품위손상 | 2002-05-06
본문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매(2002-106 파면→해임)

사 건 : 2002-106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2월 13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2. 6.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2. 8. 17:30경 ○○시 ○○구 ○○동 소재 농협남문지소 맞은편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성명미상의 자가 분실한 ○○은행 애향카드 등 신용카드 3매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일 17:50경 같은 구 □□동 소재 이 모(19세)이 경영하고 있는 ○○시 농업경영인 농산물 백화점에서 사과 1상자(시가 40,000원 상당), 배 1상자(시가 38,000원 상당) 등 도합 78,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습득한 카드로 구입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입건 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14년 3개월간 재직하면서 ○○청장 표창 1회 등 총 17회에 걸친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 파면 처분.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2. 2. 6.일자로 ○○파출소로 발령되어 선배가 축하한다며 소주나 한 잔 하자고 하여, 비번일인 2002. 2. 8. 16:00경 ○○시 ○○동 남부 시장 부근 주점에서 평소 주량인 소주 2잔 보다 두 배가 많은 4잔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징계 이유에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 당시 소청인의 명정(酩酊) 상태는 심신 미약의 상태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경우 책임능력 상태에서 행한 때에 비하여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법적 해석을 무시하였으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당시의 상태가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의 상태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법적 해석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버스 정류장 의자 밑 구석진 부분의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신용카드 3매를 발견하여 습득하였던 점, 버스를 타고 가다 내려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습득한 신용카드 중 하나를 제시하였던 점, 점원이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하자 재차 다른 카드를 제시하였던 점, 진술조서에서 “습득한 신용카드가 결재가 되는지 확인도 하고 싶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점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집에 놓고 왔다”며 상점 밖으로 나와 500미터 가량을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소청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소청인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형법상 책임조각사유라 하는 것은 형사범죄의 성립에 있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본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징계양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벌에 대한 감면조항인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징계령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14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청장표창 1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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