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산과 공동담보된 재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채무공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 상증 | 2004-10-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2004.10.26)
요 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와 자녀가 소유한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