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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771 | 소득 | 1997-03-17
문서번호

법인46013-771 (1997. 3. 17.)

요 지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건축사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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