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771 | 소득 | 1997-03-17
문서번호
법인46013-771 (1997. 3. 17.)
요 지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건축사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시행령 제1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