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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주업으로 하지 않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 보유 시 과세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42 | 법인 | 1993-09-28
문서번호

법인46012-2942 (1993.09.28)

세목

법인

요 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회 신

1.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공장이전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 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2.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 주택건설용으로 토지와 동지상 건축물(공장) 매입

○ 매도자와 2년이내에 공장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1년6개월동안 임대에 공하다가 공장을 이전 멸실하고 아파트 건축에 착공

[질의 1]

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였으나 지상건축물을 멸실하지 못하고 일시 임대에 공한 경우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할 때 업무용 부동산 여부

[질의 2]

주택건설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 했을 때 동 부동산의 임대용 여부

<사례 2>

○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연면적의 10%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임대수입은 부동산가액의 3/100를 초과함.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에 의하여 관련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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