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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희망교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산격4동 소재 대도시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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