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10411 (2001.06.16)
세목
소득
요 지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지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거소지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지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① 인적사항
- 성 명 : 신 ○ ○
- 주민번호 : 000000-0000000
- 주 소 : ○○시 ○○구 ○○동 ○○번지(1996년3월7일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으며, 가족 및 친지등 연고자 전혀없음)
② 사업내역
- 1997. 1.1 ~ 2000. 12. 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을 하였음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③ 동거가족 미 현거소
- 동거가족은 전혀 없으며 10여년전에 이혼한 상태이며, 신○○의 자 신○○(000000-0000000)은 ○○시 ○○구 ○○동 ○○번지에 혼자 주민등록 되어 있음.
- 신○○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2001.3.23일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경찰조서에는 일정한 거주지없이 주거부정으로 확인됨.
위 사업장(000-00-00000)의 `1997 ~ `2000 귀속 사업소득 경정자료가 발생하여 주소지로 통보됨.
갑설 : 국외이주한 비거주자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당시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예규는 있으나, 국외 이주의 경우에는 국내에 납세자가 이미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 주소지를 납세지로 할 수 밖에 없으나, 위의 경우에는 국내(○○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여왔으며, 종전 주소지(○○시)에는 동거가족이 아무도 없이 혼자 1995년 8월부터 1996년3월까지 8개월정도 주소만 잠시 두었다가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되었으며, 1996년 3월이후 주소지엔 연고자 일체없이 아무런 생활근거도 없으며, 신○○의 자 신○○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납세자가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치소 또는 자(子) 신○○의 주소지를 거소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 소득세법 제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 그 거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경우에 주소가 직권말소가 되어있고 거소가 확인되지 않기에 직권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설.(이 경우 구치소가 거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의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1994. 12. 22 개정)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25, 2000.2.11
거주자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정부가 납세지를 따로 지정하는 것임.
○ 소득46011-145, 2000.1.25
1.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하는 것임.
2.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