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내용연수의 용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96 | 법인 | 1993-11-19
문서번호
법인46012-3496 (1993.11.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령의 재정에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 및 [별표1]에 의한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의하면 자동차의 내용연수(일반자동차)는 5년으로 되어 있는바,
- 동 내용연수를 5년으로 결정한 근거 및 참고자료 내용 여부